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양구군은 오는 6월 1일부터 국토정중앙면에 위치한 죽리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일원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km에서 시속 40km로 상향 시행한다.
이번 제한속도 상향은 양구군과 양구경찰서가 해당 구간의 도로 구조, 차량 통행 여건, 보행 환경 및 교통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2025년 7월 열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반영해 추진됐다.
군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출·퇴근 시간대 교통 흐름 개선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제한속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속도제한 표지판 교체, 노면표시 정비 등 관련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완료했다.
이번 조정은 현장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교통 운영을 통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차량 소통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다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미 도시교통과장은 “이번 제한속도 상향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한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양구군은 현장 중심의 교통정책과 지속적인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양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