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제주시는 만 9세~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증’ 발급을 안내하고 있다.
청소년증은 단순한 신분증 기능을 넘어 교통카드 기능과 청소년 우대 혜택을 한 장에 담은 실용적인 공적 신분증이다. 분실하더라도 재발급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까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내 노선버스 요금을 면제해주는 제주교통복지카드와 달리 청소년증은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경우 전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공연장, 박물관, 영화관, 편의점 등 청소년 이용시설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 공공기관, 시험장 등에서도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할 수 있어 실용성이 매우 높다.
청소년증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보호자와 동행해 발급신청서와 사진 1매(3.5×4.5cm)를 제출하면 된다.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신청 후 약 2~3주 뒤 실물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제주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988건의 청소년증을 발급했으며, 2026년 상반기에도 454건을 발급한 바 있다.
고은희 여성가족과장은 “청소년증은 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적 신분증”이라며, “청소년의 복지 향상과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