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은 지난 9월 3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공동주택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행정사무감사(3일 차)에서 아산시의 공동주택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오류와 과태료 부과·취소 과정에서의 행정적 미비점을 강력히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명노봉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아산시가 실시한 모 공동주택 감사 결과보고서에 ‘부당 취득’이라는 부적절한 표현이 명시되어 외부(SNS 등)로 유출되는 바람에, 단순 행정 지급 오류로 수당을 받았다 바로 반환한 입주민이 억울한 오명과 함께 지속적인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 의원은 “해당 입주민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입금된 수당을 익일 바로 반환했음에도, 시가 감사 결과보고서에 ‘부당 취득’으로 규정하여 유출되게 함으로써 무고한 시민이 범법자 취급을 받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행정의 잘못된 표현과 성급한 판단이 시민에게 중대한 피해를 준 대표적 사례”라고 질타했다.
이에 공동주택과장은 감사 결과보고서 문구 채택 및 표현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불편을 초래한 행정적 아쉬움을 인정하고, 향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및 옴부즈만 제도 등을 활용해 해당 민원 사항을 전향적이고 심도 있게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명 의원은 세외수입 과태료 부과 및 취소, 결산서 미수납액 표기 등 회계·행정 절차상의 허점도 집중 추궁했다. 명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400만 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 및 취소 과정에서, 사전통지 및 제출 자료에 따른 취소 절차가 관련 회계 자료(감액 처리 및 미수납 사유 등)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아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미비점과 관련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입주민과 관리업체 간 형평성 있는 행정 지도·처분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향후 공동주택 감사 시 원칙과 법령에 입각한 엄격하고 공정한 행정 집행을 당부했다.
명노봉 의원은 “아산시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관련 민원과 갈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행정기관은 단 하나의 공문서 문구 작성에도 신중을 기해 억울한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전반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아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