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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폭염 대응 중장기 관리체계 마련하는 자연재해대책법(폭염예방지원법) 대표발의

2026-07-27 20:01 | 입력 : 김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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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폭염 대응계획 및 폭염피해 저감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27일,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은 폭염 대응에 대한 국가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폭염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폭염예방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폭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 수립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폭염피해 저감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폭염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29.7일로 평년(11.0일)의 약 2.7배를 기록했으며, 대관령에서도 관측 이래 최초로 폭염이 관측됐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조지연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온열질환자는 2022년 1,564명에서 2025년 4,460명으로 약 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도 9명에서 29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현행법은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역별 폭염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폭염대책의 수립 주기와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역할 및 이행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폭염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풍수해 등 다른 자연재난과 달리, 폭염은 피해 저감시설에 관한 국고지원 근거와 사업추진 절차 규정이 미비해, 시설 확충과 지속적인 관리가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광역단체가 5년마다 지역별 폭염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초단체가 매년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폭염피해 저감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폭염이 일상화‧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체계만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폭염 예방과 대응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의 법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조지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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