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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7월 정기분 재산세 20억원 부과

2026-07-14 19:41 | 입력 :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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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까지 납부, 다양한 납부서비스로 납세편의 제공


[한국제일신문, 윤진성기자] 장흥군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2분의 1, 건축물) 20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이 기한 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약 1% 증가했다. 개별주택가격과 건축물 시가표준액 상승에도 공동주택가격 하락과 세부담 완화 정책 등이 반영되면서 증가폭은 크지 않았다.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순차 발송되며, 전자송달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및 모바일 간편결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소향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군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남도 장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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