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11일 반복·관성적으로 제기되는 특이 민원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의 민원 담당 국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이 민원 대응 전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보강, 민관 협의·조정 기구와의 연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깊이 있게 논의됐다. 이와 함께 각 지방정부에 갈등조정담당관 지정 등 지난 3월 17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민원 처리‧소통 확대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독려했다.
'' 갈등조정담당관 지정, 특이 민원 점검부터 공직자 교육까지 총괄
갈등조정담당관은 소속 기관의 특이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담당 공직자 등의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민원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주도하는 등 각 지역에서 민원 감축과 해결을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한 곳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민원서비스’의 확대를 당부했으며, 이어서 각 지방정부 현장에서 실제로 특이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한 추진 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특이 민원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1차 접점이 많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현장의 소통과 경청을 통해 특이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전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과 신뢰를 한 단계 더 향상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