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서귀포시는 맞춤형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 대상 가구 중 수급자의 사정 변경(소득감소, 근로능력 상실, 부양의무자 변동)과 제도개선 등으로 보장 기준을 충족하고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급여를 행정이 먼저 찾아내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변동, 차량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기존 수급가구 가운데 추가 지원이 가능한 대상을 찾아내어 바뀐 제도를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행정이 먼저 살피고 안내하는 보장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는 2026년 상반기 확인대상자로 통보된 가구 중,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 600여 가구에 6월 중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며,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반서류를 제출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확인조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지난 한해 동안 기초수급 143가구에 대해 기존급여 외에 생계급여 83건, 의료급여 44건, 주거급여 16건의 복지급여를 발굴 추가 제공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시민이 당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이나 복잡한 절차로 인해 스스로 신청하지 못해 보장을 놓치는 경우가 여전히 있다”라며, “이번 미수급 보장 발굴을 통해 행정이 앞장서서 복지서비스를 찾아내고,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 서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