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정부는 5월 27일 16:00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TF」 대응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 성과와 보완 사항을 점검하고 신종 스캠범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25년 8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범죄 이용 전화번호 긴급 차단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AI 플랫폼 구축 등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총력 대응해 왔다.
그 결과, ’25년 9월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은 ’25년 10월 이후 ’26년 4월까지 7개월* 연속 발생 건수와 피해액 모두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투자리딩방 · 로맨스스캠 등 SNS·메신저를 이용한 신종 스캠범죄에 대한 대응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다음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이다.
1 8.28. 종합대책 성과
정부는 지난해 8.28.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 포함된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 全주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갖추어 대응해왔다
【① 피해자에 대한 접근단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는 범죄조직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정부는 악성(미끼) 문자 · 전화 · 악성 앱 설치 등을 차단하고 피싱 이용 전화번호를 긴급하게 정지하는 등 노력해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대응 정책과 민관협업을 통해 최근 5년내 최저 수준으로 문자스팸(2.74통, 전년比 62.6%↓)을 감축했다.
과기정통부는 삼성 단말기 및 통신3사의 전화 앱에서 통화 내용을 실시간 분석,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탐지하는 기능을 기본 제공(opt-out 방식)하도록 했고 구글 안드로이드폰에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인 EFP(Enhanced Fraud Protection)을 적용하여 악성 앱 설치를 실시간으로 차단하고 있다.
경찰청은 2025년 11월 ‘피싱 전화번호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하여 피싱 이용 의심 전화번호를 10분 이내에 차단하고 있다.
긴급차단은 ▵1394(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 ▵112신고 ▵삼성 스마트폰 간편 제보 등을 통해 접수하고 있고, 올해 4월까지 총 65,638개 회선을 긴급 차단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 ② 기망단계 】
과기정통부는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번호로 둔갑시켜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발신번호 변작기(심박스 등)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5월 19일부터 시행 중이고, 시중에 대포폰이 쉽게 개통ㆍ유통되지 않도록 휴대전화 부정개통과 관련된 통신사업자의 대리점·판매점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의무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오는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보이스피싱 예방·탐지에 실제 보이스피싱 용의자의 목소리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이동통신 3사는 AI가 통화를 실시간 분석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탐지ㆍ경고해주는 기능을 상용화시켜 제공하고 있다.
【 ③ 자금 편취단계 】
금융위원회는 범죄피해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금융사의 탐지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AI플랫폼(’25.10.29)을 통해 5개월간(’25.10월~’26.3월) 26만 6천여건의 정보 공유와 함께 약 419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했고, 그동안 범죄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가상자산 계정 활용 범죄도 관련 법(통신피해환급법) 개정을 통해 10월부터는 범죄 이용계정 차단 등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 ④ 피의자 검거 · 수사단계 】
정부는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캄보디아 등 해외 스캠단지를 원점 타격하는 등 범죄단체 검거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경찰청은 2025년 9월부터 ‘피싱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올해 4월까지 피싱범죄 피의자 26,406명을 검거(전년 동기比 26.7%↑)했고, 2026년 1월~4월동안 스캠 범죄 510건에 대하여 407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또한, 캄보디아 국외도피사범 137명을 2차례에 걸쳐 전세기로 송환했으며, 인근 국가로의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캄보디아 외 주요국에서도 스캠조직원 288명을 검거, 151명을 송환했다.
법무부는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이더라도 다수 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형법을 개정했고,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국가가 ‘필요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고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재산몰수법을 개정했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조직 및 주요 조직원 집중 수사와 국제공조를 강화한 결과, '25.9.~'26.4.동안 총 246명을 입건하고, 이 중 132명을 구속하는 등 종전보다 구속수사 비율을 높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해외거점 조직 대상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해외도피사범 검거·송환 인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종합대책 발표 이후 총 8명을 검거·송환하는 등 해외거점 조직을 원점 타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 종합대책 보완사항
각 부처에서는 8.28. 종합대책을 지속 이행하며 보이스피싱 예방·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범죄예방 및 재범 등을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실형을 받은 자의 전자금융거래(비대면 계좌개설ㆍ인터넷뱅킹 등)를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금융감독원 간 정보공유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외국인의 휴대전화 부정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외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에 대해 이름 등 기존의 텍스트 정보(이름 등) 진위 확인에서 나아가, 사진 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도 확인한다.
법무부 · 대검찰청은 각급 청에 설치된 공익대표 전담팀을 중심으로 대포통장 개설 등 범죄 목적 유령법인에 대한 법인해산을 활성화하여 법인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특히,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전담 부서가 설치된 서울동부지검에 범죄수익환수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보이스피싱 수사-범죄수익환수-피해재산환부’ 논스톱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자칫 흩어지기 쉬운 보이스피싱 예방·홍보 메시지를 하나로 결집하고자 지난 3월 8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피싱 예방·홍보 협의체’를 구성해 최신 범행 수법을 전파하고 기관별 홍보 채널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불법유통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기반으로 악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출된 개인정보를 구매·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8.28 종합대책의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기 위해 대책 관련 11개 입법과제 중 7개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 처리된 가운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과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법 개정 전이라도 행정적 조치와 민간협력을 통해 정책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일부 금융회사에서 운영중인 “보이스피싱 피해보상 보험 무료가입 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활성화하는 한편 지원 규모와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고,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원본활용 특례 신설 전이라도 ▴사전적정성 검토제, ▴규제 샌드박스 등 기존의 혁신지원 제도를 통해 AI 기반 피싱 예방기술 개발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공유 및 활용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3 신종 스캠범죄 대응 방안
정부는 그간 보이스피싱 범행 수단 차단 등 대응으로 인해, 범죄단체가 SNS나 메신저를 활용한 신종 수법으로 수단을 다변화하고 있어 관련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경찰청은 신종 스캠범죄에 대한 포괄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네이버(2.24.), 카카오(5.6.)와 업무협약을 맺어 최신 피싱범죄 시나리오를 제공하여 각 사의 이용자 보호 절차에 즉각 반영하고, 이를 통해 범행 이용 계정 등을 차단했다.
향후 더 많은 플랫폼 사업자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시스템도 고도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공공 조달 계약 정보를 악용한 노쇼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조달청과 3월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조달 업체가 ‘나라장터’ 전자계약 과정에서 사기 피해 예방정보를 숙지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5월에는 농협에 발주하려는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등이 계약 체결 시 사기 예방 내용을 필수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농협 공개입찰시스템(FIRSTePRO)’을 개선했다.
금융위원회는 신종스캠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다중피해사기방지법’ 개정 전이라도 경찰청과 협업하여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 신종스캠범죄에 대해서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심거래 탐지 및 계좌 거래정지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동법에 따라 신속하게 임시조치를 취하는 한편, 경찰의 수사를 통해 신종 스캠범죄임이 확인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하여 고객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계좌를 정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에 신종스캠 대응 관련 업무지침을 배포하여 정기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며, 아울러 범죄와 연관되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계좌정지 과정을 검토하여 범죄 이용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거나 거래정지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거래정지를 해제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은 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선의의 계좌 명의인에 대해서는 거래정지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제할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회의를 마치며, 그간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줄지 않을것만 같았던 보이스피싱도 감소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기존 대책의 보완점과 신종 스캠범죄에 대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고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