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해운대구는 하천과 계곡의 불법시설을 근절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6월 30일까지 자진 철거·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자진 철거·신고 대상은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의 모든 불법시설이다. 평상, 가설건축물, 불법 경작, 무단 점용 선박 등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한 시설물이다.
구는 계도 기간에 자진 철거나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 충분한 철거 기간 유예,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등 행정 제재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반면, 자진 철거 기간 이후에도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형사 고발, 강제 행정대집행과 비용 전액 청구 등 강력한 조처를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건전한 하천환경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부산시해운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