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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축산농가 경영안정 위해 사료구입비 4억원 지원


[한국제일신문, 이미란기자] 정읍시는 국제 곡물 가격 상승과 소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축산농가를 위해 ‘축산농가 경영안정 사료구입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4억원의 시비로 진행되며, 약 4만두의 가축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된 한우(50두 이하), 젖소, 염소 등을 사육하는 1191농가이다.

지원 한도는 1마리당 1만원으로 농가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방법은 사료업체와 축산농가 간 사료구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업체가 농가에 사료를 공급하면 시에서 농가가 제출한 구매 계약서 및 수량, 사육두수 등을 확인해 구매 계약한 사료 1포대당 200원을 농가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축산농가는 오는 11월 1일까지 사료구매 계약서 및 신청서를 작성해 축사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농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육두수 현황 및 증빙자료와 계약금액 등을 검토해 오는 11월 15일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료 구입비 지원사업은 축산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지원 대상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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