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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로 수급자격 보장 강화

올해 12월 31일까지 25개 기관 94종의 공적자료 반영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제주시는 13개 맞춤형 복지급여에 대한 수급자격 보장 강화를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2024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금융기관 등 25개 기관 94종의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을 통하여 소득?재산 및 금융재산, 인적변동건 등 통보받은 자료를 토대로 수급자격과 급여 변동 등에 반영하게 된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타법의료급여, 초중고 교육비 등 13개 복지급여 수급자 6,631가구이다.

10월 25일까지 소득, 재산 등 변동 가구에 대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11월 15일까지 변동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12월 말까지 검토하여 자격관리에 반영 후 수급 자격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2023년 정기확인조사에는 1만 4,064가구에 대하여 조사를 했으며, 올해 상반기 정기확인조사에서는 8,033가구를 조사하여 자격 유지 3,968가구, 급여변동 3,114가구, 보장중지 951가구로 사회보장급여 관리를 실시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이 급여 감소 및 자격 중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소 성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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