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창원특례시는 10월 2일부터 25일까지 ‘2024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2021년 10월 1일 이전부터 창원시에 본사 또는 주 공장이 소재한 상용근로자 20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면서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이다.
심사기준은 근로자 증가 인원 및 증가율, 신규채용 중 청년층, 창원시민, 취업 취약계층 채용인원, 추가 고용계획, 퇴사자 비율, 일·가정 양립제도 시행, 사회공헌활동 실적 등이다. 서류 심사와 현지실사 후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최종 3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표창패와 현판을 수여하고 ▲ 시설환경개선자금 1000만 원 지원 ▲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례 지원 ▲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10월 25일까지 창원시청 일자리창출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창출과로 문의하면 된다.
오상호 일자리창출과장은 “지역 일자리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포상하여,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의 노력과 성과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