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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소방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적극 당부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영동소방서장는 9일 집단 급식소·대규모 점포 등 음식점 화재 예방을 위해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적극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많은 대규모 점포 등 상업용으로 이용되는 음식점 주방은 오랜 시간 잦은 기름 사용과 후드·덕트에 고착된 기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크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해 경보를 발하고 전기 또는 가스를 차단하는 동시에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출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음식점 화재예방에 특화된 소방시설이다.

지난 해 개정된 소방시설법(약칭)에 따라 2023년 12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시작하는 집단급식소와 대규모 점포에 입점하는 일반 음식점의 주방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에 해당되는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숙사,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1회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주방이다.

이명제 소방서장은 “음식점 주방은 화기 취급과 잦은 기름 사용으로 화재 위험 요소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효과적인 초기진화와 안전한 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설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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