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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7월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양양군은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내년도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부터 7월 말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군은, 일제 정리기간 동안 체납액 납부 안내 문자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부동산 및 차량, 각종 채권 확보,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편성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수시로 실시 예정이다.

또한 납부능력은 있으나 고의로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압류,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 추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해 체납액의 분할 납부를 통하여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에게는 복지부서와 연계하여 징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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