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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제1차 반부패 청렴대책협의회」회의 개최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공유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부산진구는 구청장 주관, 5월 7일 ‘제1차 반부패 청렴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부산진구 전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대상 및 방법, 신고자 보호제도 및 신고자 보상에 대한 설명 등 공익신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금번 반부패 청렴대책협의회에서 다뤄진 것처럼 업무 시 공정 경쟁 및 국민 안전 위해 요인 등 공익을 저해할 만한 사항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 공익 수호 및 구민이 인정할 수 있는 구정 운영을 위해 부산진구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부산시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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