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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집중 지도·단속


[한국제일신문, 이미란기자] 김제시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이동식 중개업소(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시는 검산 예다음 아파트 분양(648세대)과 관련해 검산동 견본주택 주변에서 불법 중개 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일명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일 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원진 등과 함께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해 지도 단속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무등록 보조원의 호객행위(명함·전단지 배포)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떴다방) 행위와 이중 허위 계약서 작성 행위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펼쳤다.

시는 단속 결과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 중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공간정보 포털에 등록된 중개업소를 방문해 안전하게 거래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북도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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