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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 운영

영세사업자 등에게 제공된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 한해 도움창구 신고지원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서울 서초구는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한달간 구민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창구를 구청 7층 지방소득세과에 설치·운영한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인 사업자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구청에 이번 31일까지 각각 신고·납부 해야 한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 별도 신고로 전환돼 납세자 불편이 우려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하게 됐다.

신고 창구는 도움창구와 자기작성 창구로 분리하고 영세사업자 등에게 제공되는 ‘모두채움신고서*’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도움창구에서 신고를 지원한다. 그 외의 납세자가 방문신고를 할 경우에는 자기작성 창구를 통해 스스로 신고하여야 한다.

관내 세무서에도 신고기간 구청 직원을 파견하여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 받을 수 있도록 해, 세무서만 방문하여도 동시에 신고할 수 있어 신고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했다.

또한 방문하지 않고 국세청 홈텍스 인증 절차를 거쳐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연계 신고버튼을 클릭하면 행정안전부 위택스로 자동 접속되어 별도의 입력 없이도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모바일 또는 서면 발송한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지방세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구는 5월말까지 신고·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이 점에 유의하여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건설·제조·음식업 등) 및 수출기업인 중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연장 받은 사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는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고창구 운영기간 매주 목요일 오후에는 세무사의 무료 세무상담도 제공한다며 구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구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을 적극 살피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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