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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80여 명 참석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서울 성북구가 2일 구청 아트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해마다 4시간씩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관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80여 명이 참석했다. 공동주택에서 나날이 증가하는 입주민 간 갈등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다뤘다.

첫 번째 강의는 김지혜 법무법인 산하 수석 변호사가 진행했다. 공동주택에서 자주 발생하는 전자투표를 비롯한 방문투표의 효력에 관한 사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등 관련 분쟁, 단지 내 안전사고 등 관련 분쟁 등을 최근 판례 중심으로 소개해 참석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두 번째 강의는 최인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사가 맡았다. 공동주택 장기수선 계획 수립, 검토, 조정에 있어 유의할 점, 장기수선 항목에 있어 전면 수선과 부분 수선의 차이, 목적 외 예산 사용에 따른 문제점 등 실무 위주의 강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공동주택 내 입주민 간 분쟁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면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와 행정의 적극적인 소통, 지원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과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은 성북구청 주택정책과 전화 02-2241-2715로 확인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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