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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이성배 의원, “전문기관을 통한 마약예방교육 가능해져, 체계적인 교육으로 청소년 마약문제 뿌리 뽑을 것”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30일 제32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학교에서 외부전문기관과 함께 정기적·체계적으로 마약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강사 초빙 및 강의, 클럽 또는 동아리 구축을 통한 캠페인을 통해 마약예방교육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최근 다크웹·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청소년의 마약접근이 용이해지고 ‘펜타닐’ 같은 마약은 물론 우울증 치료 및 다이어트를 위한 약물까지 다양한 중독성향의 약물에 대한 오남용 문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2023년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중독 심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중독 환자 7,766명 중 10대 환자는 10.9%, 848명으로 청소년 대상 약물중독에 대한 예방, 교육,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성배 의원은 “현재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 학교에서 약물 오용에 대한 교육을 들은 학생은 43.2%로 절반에 못 미치며, 특히 마약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은 일회성에 그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효과적인 마약예방교육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내실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학생과 교사가 학교 내 동아리, 학생회 활동과 연계한 캠페인을 할 수 있게 지원해줌으로써 마약의 위해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행동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라며 조례개정취지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문기관과 연계된 마약예방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며, “조례 개정에 그치지 않고 의미있는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말을 마쳤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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