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강남구의회 오온누리 의원, 서울시 자치구 최초 ‘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대표발의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오온누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이 제318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강남구의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이 조례의 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지방의회 전수조사 결과,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가 낮게 나온 것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 서울시 자치구 내에서는 강남구의회가 최초로 도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남구의회 공직자의 청렴 의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인 청렴도 진단평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오온누리 의원은 강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 윤리특별위원회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주관하며 의회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히 법적 규정을 명시하는 것을 넘어 의회 자체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강남구민들에게 보다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모든 의회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청렴한 의정 활동에 참여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의 통과는 공직자들에게 법령 준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청렴도 진단 및 평가를 통해 의회 내 청렴 수준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강남구의회는 의회 자체의 신뢰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자료출처: 강남구의회]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