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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2024년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 제고를 위한 자체 점검 실시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부산시 영도구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7일까지 매주 수요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영도어울림문화공원, 대형마트 등 신고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 자체 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홍보물 배부 등 올바른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앞장섰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구역으로 장애인주차표지(본인·보호자용)를 정상 발급받은 차량만 이용가능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주차선을 침범하는 행위, 1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은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 하거나 2면 이상 주차를 방해할 때는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정차 시간과 관계없이 즉시 단속 대상이 되므로 올바른 주차문화를 위해 시민들의 세세한 주의가 요구된다.

영도구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확보하는 등 올바른 주차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자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부산시 영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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