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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2024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 운영 (4.30~5.29.)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서울 서초구는 관내 개별주택 5,390호에 대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단독, 다가구 등)과 부속토지 일괄로 산정되며 각종 조세(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들이 관심을 갖고 열람해 볼 필요가 있다.

올해 서초구 개별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은 1.54%로 서울시 평균 상승률인 1.13%를 소폭 상회하는 수치이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구청 재산세과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재조사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까지 개별 통지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내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국토교통부 콜센터 또는 구청 재산세과, 동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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