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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하는 새 과태료' 도봉구, 불법주정차 각별한 주의 당부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도봉구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 주정차에 구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 “시민신고제 운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이 크게 늘었다. 잠깐 하는 새 단속이 될 수 있으니 구민 여러분의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시민신고제는 시민이 직접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이나 안전신문고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을 1분 이상 간격으로 2장을 찍어 제출하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보도(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5m이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어린이보호구역 등이다.

구는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대대적 안내와 홍보에 나서고 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고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CCTV 단속구역에 진입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 예정임을 휴대폰 문자로 실시간 안내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가입은 링크 접속 또는 도봉구청 교통지도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주차단속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는 무조건적인 단속이 아닌 원활한 교통흐름과 지역 상권을 생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민선8기 들어서부터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과 상권 부흥을 도모하기 위해 점심시간(11:00~14:30) 및 저녁시간(18:00~21:00)에 소규모 음식점 인근(6차로 미만 도로변 위치)에 대한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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