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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갈말읍 산불가해자 검거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철원군은 지난 7일 갈말읍 신철원리에서 발생한 산불 2건 중 신철원리 산3번지에 발생한 산불가해자를 현장에서 검거하여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군은 산불 발생당일 현장에서 검거된 A씨(62세, 남)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사법조치를 진행하며,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현황을 확정하고 가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다른 산불피해지에 대하여도 산불가해자를 검거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발생한 산불은 개인주택에서 쓰레기를 소각 후 재를 처리하는 과정에 산림연접지에 버려 불꽃이 비화하여 산불로 번진 것으로 산림 0.1ha(산3번지)와 0.2ha(산90번지)가 소실됐다. 철원군은 임차헬기 1대, 산림청 1대, 산불진화차·소방차 10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산불진화인력 100여명을 투입해 1시간에 진화했다.

철원군(녹색성장과)은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발생됐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산불가해자는 민·형사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소각 등 불을 피우는 행위는 각별히 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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