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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축산물 안전성 제고 및 유통 질서 확립 위한 특별단속 실시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홍성군은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4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홍성군 특별사법경찰팀과 충청남도와 타 시·군 특사경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식육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축산물 취급 전체 업체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및 축산물표시기준 허위·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여부 ▲식육 매입, 매출에 관한 서류 작성 여부(허위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닭·오리 미포장 행위 여부 ▲한우유전자 및 DNA 동일성 검사를 통한 육우 및 수입육 한우 둔갑 유통 등이다.

특히 한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 육우나 수입육을 한우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최기순 안전관리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 축산물 유통을 차단하고, 한우 유전자 검사로 소고기 유통시장 질서 확림 및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남도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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