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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자립준비청년 이사비용 최대 50만 원 지원

2026-11-02 21:25 | 입력 : 김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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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전입 또는 관내 이사 후 전입신고 마친 자립준비청년 대상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제천시는 관외에서 제천시로 전입하거나 관내에서 이사한 뒤 전입신고를 마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이사비용 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회 최대 50만 원으로, 이사업체 이용료와 사다리차 이용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보호종료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이사비용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시는 지원 자격과 제출 서류의 적격 여부를 검토한 뒤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을 받은 한 자립준비청년은 “시설에서 퇴소한 후 잦은 이사로 이삿짐을 옮길 때마다 막막했는데, 시의 도움으로 이사에 대한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이 낯선 도시로 옮겨와 첫날부터 주거비를 떠안는 건 벅찬 일”이라며 “이사비 지원은 작은 도움이지만 자립의 문턱을 넘게 하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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