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명: 뉴스홈 > 대한민국 > 경제 기사 제목:

지식재산처, 청년창업자라면 누구나 특허심사 결과 한 달만에 받는다!

2026-11-02 13:36 | 입력 : 김성옥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청년창업기업·예비청년창업자, 분야 관계없이 ‘1개월 초고속심사’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11월 1일부터 기술 분야에 관계없이 모든 청년창업기업과 예비청년창업자가 1개월 이내에 특허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11월 1일부터 모든 청년창업기업과 예비청년창업자까지 초고속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3대 메가프로젝트 중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분야 첨단기술도 초고속심사 대상으로 추가된다. 초고속심사를 이용하면 일반심사로 1년이 넘게 걸리는 첫 심사 결과를 1개월 안에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창업기업 초고속심사는 인공지능·생물 분야에만 운영돼 다른 분야에서 창업한 청년들은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11월 1일부터는 청년창업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라면 기술 분야와 관계없이 초고속심사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모두의 아이디어나 모두의 창업과 같은 창업지원사업 등에 선정된 만 39세 이하 청년들도 예비청년창업자로서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 중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분야 첨단기술도 초고속심사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하여 3대 메가프로젝트 핵심기술 모두 신속하게 첫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기존 첨단기술 분야의 지원기간도 내년 말까지 연장하여 우리 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기술 경쟁에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출원인이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따라하는 초고속(우선)심사 신청 길라잡이'도 배포한다. 신청대상과 요건, 준비서류, 신청서 작성 예시와 자주 묻는 질문을 한곳에 모아 초고속(우선)심사를 처음 신청하는 사람도 필요한 정보를 순서대로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길라잡이는 지식재산처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부터 국가 첨단기술, 대학의 우수 연구성과까지 신속한 권리 확보를 폭넓게 지원하고, 길라잡이 배포로 누구나 손쉽게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특허행정의 문턱을 낮추겠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적기에 특허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사의 속도와 접근성을 함께 높여,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지식재산처]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Copyrights ⓒ 한국제일신문 & www.gpjn.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더보기 김성옥
댓글 :0
댓글 등록
0/400
  • 작성자명 |2024.11.14 10:30
    이곳은 댓글 작성한 내용이 나오는 자리 입니다.
1 2 3 4 5
한국제일신문로고

한국제일신문 | 발행인 : (주)이티엔엔 김성옥 | 편집인 : 박현아 | TEL :070-7527-0717 | H.P: 010-5655-0191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현아 | 사업자등록번호 : 239-81-01080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북면 큰마을길 9-15 인터넷신문사업등록번호: 경기아51550
Copyright©  2017년 5월 8일 ~ 현재 한국제일신문 All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