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10월 23일 마감
특별법 시행 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경우, 특례 이의신청 기한은 2026년 10월 23일까지입니다.
완화된 특별법 기준으로 피해보상 여부를 다시 심의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 후 새롭게 결정을 받은 경우는 피해보상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종전 결정에 불복해 이미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자세한 내용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
(정책정보 > 코로나19 특별법 피해보상 > 신청절차)
[보도자료출처: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