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앞으로 부패‧공익침해행위 등을 신고하여 공공기관의 재정 회복에 기여한 신고자에 대한 보상이 강화될 예정이다.
신고자는 보상대상가액의 30%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30억 원으로 제한됐던 지급상한도 폐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신고자 보상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보상금 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국민권익위 소관 반부패 5개 법률의 보상금 지급체계가 함께 개선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다.
먼저, 보상금 산정기준의 개선이다. 기존의 신고자 보상금은 보상대상가액에 따라 4~30%의 비율로 차등 산정되어 보상대상가액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지급비율이 적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30%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한다. 다만 신고 내용의 정확성,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현행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둘째, 30억 원으로 제한됐던 보상금 지급상한이 전면 폐지된다.
기존의 신고자 보상체계에서는 공익신고의 경우 신고자 보상금의 지급 상한이 없었으나, 그 외 부패신고,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 등의 경우에는 보상금이 아무리 크게 산정되더라도 최대 30억 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신고자 보상금에 대한 지급상한을 폐지함에 따라 고액의 재정 회복에 기여한 신고자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은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보상금 지급기준은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한 신고는 부패를 적발하고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신고자의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이어져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