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곽현희 청주시의원이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주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지역 내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보건·의료·법률·상담·양육 지원 사업,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는 실태조사,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적극적인 정책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생모와 생부가 아동을 포기하지 않고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 가정의 해체를 막고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곽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갑작스러운 임신 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임산부와 태어난 아동을 위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밀착형 복지 지원 체계를 구체화하고자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임산부와 아동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심 돌봄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 시행에 발맞추어 지역 차원의 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는 실효성 있는 입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난 달 28일 복지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하여 9월 9일 열리는 제105회 청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청주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