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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목 성남시의원, “구 통장연합회는 성남시 행정의 핵심 파트너... 소외 없는 행정 지원 근거 마련해야”

2026-09-05 05:46 | 입력 : 김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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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동 단위는 통장활동 지원, 구 단위는 사각지대”... 행정적 형평성 문제 제기

- 10월 정례회 내 관련 조례 발의 예고... “현장 중심 제도적 기틀 확립할 것”

성남시의회 이종목 의원(분당동,수내3동,정자2·3동,구미동)은 8월 31일 열린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구 단위 통장연합회의 공적 활동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과 실질적인 행정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 촉구했다.



이종목 의원은 지난 4월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해 시 연합회에 회의 참석 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한 점을 언급하며, 동 통장회의 또한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이와 동일한 성격의 공적 활동을 수행하는 구 연합회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미비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 연합회는 성남시 전체의 정책적 방향을 공유하고 수렴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구 연합회는 지역 현안을 실행하는 현장 중심 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며,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의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 연합회 회원들이 행정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조례 등 명확한 근거가 없어 예산 지원 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일 열린 분당구청 대상 총괄질의에서도 구청장에게 구 차원에서의 자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별도로 당부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의 지적을 바탕으로, 구 통장연합회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10월 정례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단순한 권고에 그치지 않고, 조례라는 제도적 틀을 통해 구 연합회가 안정적으로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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