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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거제·통영 등 폭우피해의 신속 복구를 위한 긴급 조달지원

2026-08-25 10:57 | 입력 : 김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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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복구를 위한 조달절차 단축, 경쟁예외 인정,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등 실시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조달청은 최근 기록적인 호우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통영 지역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조달지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피해지역 공공기관이 피해 복구를 위한 물자 및 공사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긴급입찰, 수의계약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입찰·계약 등에 소요되는 조달 절차와 기간을 단축․간소화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피해복구 물자를 긴급 구매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예외를 인정하고, 통상 1~2주가 소요되는 조달청·전문기관 납품검사도 수요기관 검사·검수로 간소화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등에 소재한 수요기관이 요청하면 조달수수료 납부를 유예해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집중호우로 계약이행이 어려워진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상금·제재 등 불이익 조치를 감경·면제하는 한편, 선금 청구 시에는 지급 한도 내 최대 금액을 지급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빠른 피해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현장에 필요한 물자가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피해 상황과 현장 애로사항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지원이 빠짐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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