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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6-08-18 18:23 | 입력 : 김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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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구매계약 시 식품관계법령에 따른 위생·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교육부는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의 시행령 개정은 '학교급식법'의 개정(2026.2.19., 일부개정*, 2026.8.20., 시행)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 학교급식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 시, 법률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입찰 제한 대상 및 기간, 적용 기준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의 장은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식품 판매 등 금지,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준수, 원산지 거짓표시 금지 등 중요한 위반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아울러, 위반행위의 내용 및 경중에 따라 1~6개월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공급)업체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유해한 식재료 납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교급식에 보다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보호 및 증진은 물론, 학교급식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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