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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단월 강수욕장 불법 ‘장박 텐트’ 42동 8월 중 행정대집행 강행

2026-07-21 17:02 | 입력 : 김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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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 시장 ‘시민 안전엔 예외 없다’… 철거 계고 거부 텐트 강제 철거 단행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충주시는 단월 강수욕장 하천구역 내 장기간 무단 설치된 불법 장박(알박기) 텐트 42동에 대해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고 오는 8월 중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단월 강수욕장은 여름철 수많은 피서객이 찾는 충주의 대표 친수공간이다.

그러나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수위 상승 위험으로 긴급 대피문자가 발송되는 상황 속에서도 일부 무단 점유자들의 알박기 텐트가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다.

그동안 충주시는 자진철거 안내문 부착, 계고장 송달 등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이어왔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텐트 42동에 대해 하천 공공성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강제 대집행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이동석 충주시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에는 그 어떤 예외나 타협도 없다”라며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 시장은 “호우 특보 등 위기 상황에서도 하천변을 무단 점유하며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대집행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21일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함께 단월 강수욕장 현장을 직접 찾아 불법 장박 텐트 실태 및 하천변 안전 관리 상황을 합동 점검했다.

시는 충청북도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하천변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무단 점유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도 하천구역 내 불법 장박 행위와 불법 공작물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단속을 실시하고, 반복 위반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하천은 특정 개인의 사적 공간이 아닌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이번 행정대집행을 계기로 하천 내 불법 야영 및 장박 행위를 뿌리 뽑고 쾌적하고 안전한 친수환경을 되찾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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