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울산해양경찰서는 「어선안전조업법」개정에 따른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시행된 이후 사고 위험도를 고려한 테마별 현장점검의 일환으로 원거리 조업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실태를 7~8월(2달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7월1일 제도 시행 이후, 관내 경비함정 및 파출소 중심으로 집중 현장 단속을 실시해 현재까지 총 193척(463명)을 단속한 결과 현재까지 위반 사항은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구조 여건이 열악한 원거리 조업어선 일제 단속에서는 총 21척(112명)을 단속한 결과, 모든 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현장에 구명조끼 착용 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거리 해역은 해상추락 및 침몰 사고 발생시 해양경찰 등 구조세력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 가능성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며 유일한 ‘생명줄’임을 강조했다.
울산해경은 경비함정 경찰관들이 단정을 이용해 원거리 조업어선에 직접 등선하여▲구명조끼 착용 여부 ▲구명조끼 인증제품 사용 여부 ▲구명조끼 착용상태 등을 중점 확인했으며,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과 관련 법령에 대하여 계도 안내했다.
울산해양경찰서 안철준 서장은 “7월 1일 제도 시행 이후 대부분의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거친 먼바다로 나가는 어선원들에게 구명조끼는 목숨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벨트”라며“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가기 위해 조업중 구명조끼 착용을 반드시 생활화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라며 재차 강조했다.
앞으로 울산해경은 원거리 조업어선 선장과 선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구명조끼 착용 여부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사전홍보 및 캠페인을 병행한 현장계도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보도자료출처: 울산해양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