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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7월 7일까지 연장

2026-07-02 16:41 | 입력 : 김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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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세 전산 시스템 전환 재개 지연에 따른 납세자 불이익 방지 조치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충북 진천군은 2일 전국 지방세 전산 시스템 전환 작업으로 인해 모든 세목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7월 7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은 전국적인 지방세 자료 전환 작업에 따른 시스템 중단에 대비해, 당초 지방세 납부 기한을 7월 3일까지 사전에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시스템 재개 조치가 일부 지연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혼란과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모든 세목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7월 7일까지 추가로 일괄 연장해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군민들은 제1기분 자동차세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를 금융기관 영업시간 또는 위택스 등을 통해 7월 7일까지 납부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하형근 군 세정과 부과팀장은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 등에 따른 지방세 전산 작업으로 일시적인 서비스와 수납 제한, 지연이 발생함에 따라 납기를 긴급히 연장하게 됐다”며 “제1기분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 마감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진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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