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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모두 본회의 통과

2026-06-09 21:57 | 입력 : 김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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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하남2)이 이번 회기에 대표발의한 조례안 2건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며,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김 의원은 ‘영재교육 기회의 공정한 보장’과 ‘정책연구용역 관리 체계의 전면 정비’라는 두 갈래의 입법 성과를 한 회기에 거두게 됐다.

‘영재교육 진흥 조례’는 경기 지역 내 교육 환경 차이로 인해 영재교육 참여 기회마저 벌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재능과 잠재력을 고르게 계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 이 조례의 핵심이다.

특히 ▲소외계층 영재 발굴 ▲진로지도 멘토링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담아, 영재교육이 ‘선(先) 교육 후(後) 선발’이라는 공교육 기조 위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됐다.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는 2019년 제정 이후 약 7년간 운영돼 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손질한 결과물이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심의ㆍ선정 절차 ▲변경 및 철회 기준 ▲연구 결과 평가ㆍ사후관리 등 그동안 부족했던 절차와 기준을 보완해, 교육청 정책연구의 공정성과 투명성, 결과 활용도를 한층 끌어올리는 데 방점을 찍었다.

김 의원은 “두 조례 모두 입법예고와 관계 부서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 의견을 신중히 반영한 만큼,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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