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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2026-04-01 15:00 | 입력 : 김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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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차량 관리 강화, 생계형 체납자 유예제도 등 지원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경산시는 2026년도 체납세 일제 정리 계획에 따라 4월부터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액 2건·30만 원 이상인 차량과 자동차 과태료(주정차 위반, 정기검사 지연, 책임 보험 미가입)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 해당된다.

시는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 영치 예고문을 사전 발송했으며, 번호판 영치 활동 중 발견되는 고액·상습 체납 차량과 불법 운행 차량(대포차)에 대해서는 즉시 영치하고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을 시행한다.

다만, 중동사태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영치 보류,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 지원한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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