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0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대상을 도민 60세 이상으로 확대했고 이에 따라 60~64세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철 의원은 “그동안의 복지혜택은 65세 이상의 노년층에 초점이 맞춰져 60세 퇴직자는 65세가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며 “사실상 이들은 65세가 되기 전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는 그동안 소외된 60세 퇴직자들을 위한 우리 도의 첫 번째 복지정책으로 앞으로도 두 번째, 세 번째 복지정책을 계속 이어 나가 인생 제2막을 시작하는 이분들을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