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전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흥2)이 대표 발의한 ‘예금자 보호 한도금액 상향’ 촉구 건의안이 13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금융회사를 대신해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보험금의 지급한도 5천만 원을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 사태 발생 시, 미국 정부는 예금 전액을 보호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우리나라 또한 외환위기와 같은 긴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1인당 예금자 보호한도는 약 3억 2,700만 원이며, 영국은 약 1억 3,500만 원, 일본 약 9,900만 원, 독일·프랑스·이탈리아의 경우 각각 약 1억 3,900만 원에 달해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액보다 2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며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보더라도 우리나라 예금자 보험금의 한도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1인당 국내총생산액 등 경제 성장규모를 반영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금자 보호한도 금액이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조속히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