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전라남도의회 이동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보성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1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도민들의 안정적인 일상복귀와 피해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이다.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으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사전심의 대상 및 범위 ▲위원회의 운영 ▲심의·의결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이처럼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설별 피해 원인분석과 피해 재발 방지대책의 적정성 등에 신속한 검토를 실시함으로써, 재발 방지를 위한 조속한 복구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이동현 위원장은 “재해복구사업을 사전 계획단계부터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적정성 검토 등을 실시함으로써, 재해 피해 주민들이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면서 “이번 제정을 통해 피해지역 도민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재해예방과 관리뿐만 아니라 신속한 대응능력과 복구체계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10일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남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