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천안시의회는 조은석 의원(백석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4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의원은 “많은 천안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이며, 충청남도 주관 우수관리단지 선정 기준을 고려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낭비 및 혼란을 줄이고, 우수단지에 대한 포상을 통해 더 많은 단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5년 3월 기준 천안시에서는 총 446개의 공동주택단지가 사업승인되어 있으며, 약 20만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천안시 우수관리단지 선정 제도를 통해 포상 등 혜택을 받는 단지가 늘어나게 되면 천안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은석 의원은 “국가와 충청남도에서도 '공동주택관리법'을 통해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고 포상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조례의 개정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혜택으로 천안시 많은 공동주택단지가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천안시 우수관리단지 선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과 계획이 수립되고, 홍보활동도 활발히 추진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천안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