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청주시 흥덕보건소는 17일 청주시 제68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지정된 오송역파라곤센트럴시티2차아파트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홍정의 흥덕보건소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과 아파트 관리소장, 아파트 입주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오송역파라곤센트럴시티2차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체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정일인 지난 1월 21일부터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21일부터 아파트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홍정의 흥덕보건소장은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자발적인 동의하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간접흡연 없는 깨끗하고 건강한 금연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