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연제구는 2월부터 ‘2025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사업’을 시행한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사업’은 참여자가 불법으로 부착된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주민들이 직접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의 불법 광고물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구는 지난 1월 연제구민 중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참여 신청을 받아 동별로 2명에서 8명씩 총 50명을 수거보상사업 참여자로 선발했다.
이와 함께 수거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단체보험 가입도 완료했다.
2월 7일에는 구청 대회의실에서 참여자로 선발된 어르신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구분 기준, 수거 방법, 수거 시 안전 수칙 등에 대한 사전 교육도 실시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고, 저소득층 노인 일자리 창출과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24년도에 현수막 11,093건, 벽보·전단 4,681,000건을 수거, 보상금 1억 1700만 원을 지급했다.
[보도자료출처: 부산시연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