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해운대구는 올해부터 ‘사회취약계층 반려동물 장례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우리 사회에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문화가 정착된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구민을 위해 부산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지원 금액은 반려동물 소유주 1명당 최대 15만 원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반려동물이 사망해 장례 비용을 지출한 해운대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이다.
동물병원 등을 통해 동물 등록한 반려견, 반려묘에 한하며 장례비 영수증, 사회적약자 증명서를 갖고 일자리경제과를 방문, 제출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부산시 해운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