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남해군은 반려인구 증가에 발맞춰 “반려인들의 작은 실천이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공장소에서 반려인들이 지켜야 할 반려동물 예절, 즉 펫티켓의 준수를 당부했다.
전국 반려인구는 1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남해군의 경우 2009년 이후 누적 동물등록 개체 수가 1,657두로 집계됐다.
미등록 반려동물을 포함하면 실제 개체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현재 남해군에서는 남해읍이 동물등록 의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러한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함께 개물림 사고, 주민 간 갈등, 유실·유기동물 증가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남해군에서도 매월 반려동물 관리와 관련된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어, 반려동물 소유자의 법적 의무 준수와 안전관리 인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펫티켓 준수는 반려동물 외출 시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행동 지도 등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모두가 행복한 반려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김도 농축산과장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공공장소에서의 기본예절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펫티켓을 지키는 것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공존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 4월 27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는 △반려견 동반 외출 시 2m 미만의 목줄 착용 △소유자 없이 기르는 장소에서 벗어남 금지 △반려동물 배설물 즉시 수거 △동물등록 의무지역에서는 의무 등록 △맹견의 경우 입마개 착용 △소유자 법정교육 이수 및 책임보험 가입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남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