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포항시는 2025년도 1월 자동차세 연납분 207억 원을 고지하고,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는 경우 2 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1월 신청 시 2월부터 연말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1월 중 신고·납부하는 것이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
지난해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서가 발송된다.
또한,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되며 타 자치단체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 기간 내 직접 납부해야 하며 연납 신청을 하고 1월 31일까지 미납 시 6월, 12월 정기분 세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가능하며 스마트폰 앱, 위택스 가상계좌납부,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납기 마감일에는 업무량 증가로 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포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