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천미경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은 13일 시의회에서 지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시정비사업자,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울산시가 추진 중인 정비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사업추진 속도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공인중개사협회 전문가들은 “지지부진한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발이 묶인 시민의 부담이 크다”며 “공사비, 청산금, 분담금 등으로 인한 분쟁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조합원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시의회와 시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변수로 인해 사업기간이 늘어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울산시가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27곳 중 최근 착공 또는 준공 예정인 2곳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대부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특히 사업승인 후 2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진행이 지지부진한 구역이 6곳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정비구역에 발이 묶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는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울산시가 직권 해제 등 해소 가능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승인 후 진행이 되지 않는 구역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올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직권 해제 등 재정비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 자리가 민관 및 사업 주체들이 긴밀히 소통하는 계기가 되어 재개발·재건축 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조합원들은 분쟁을 최소화하여 조속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담당 부서는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신속한 행정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개발은 시작한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10년이상 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지만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업 절차 간소화,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하는 등 사업성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 계류 중이고, 지난해 12월에는 재건축 진단 패스트트랙 조항이 담긴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사업기간이 크게 줄고, 조합 설립이 쉬워져 재건축 시장에 숨통이 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