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춘천시가 오는 1월 6일 오전 10시부터 민원담당관에서 담당하는 인·허가 민원 사무에 대해 방문 상담 예약제를 적용한다.
방문 상담 예약제는 민원인이 상담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 상담 분야를 미리 춘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춘천시 담당자는 민원인이 신청한 내용을 접수 후, 상담관의 일정을 조율‧확정해 상담을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민원실 내 ▲건축허가▲건축신고 ▲개발행위 ▲농지전용▲산지전용 5종의 인‧허가 민원이다.
접수 기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상담 일정은 접수한 주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운영된다.
예를 들어 1월 6일 오전 10시에 방문 상담 예약제를 신청하면 1월 13일에서 15일 사이 상담 일정이 확정된다.
상담은 일일 6회, 30분 간격이며, 접수일과 상담 희망일이 공휴일 등 휴무일과 겹치면 일정은 다음 근무일로 연기된다.
이번 제도를 통해 춘천시는 담당자 부재로 춘천시청을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윤철 춘천시 민원담당관은 “방문 민원 예약제를 통해 타 민원 대비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큰 인・허가 관련 방문 상담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며 “상담관 또한 사전에 민원 내용을 숙지할 수 있기에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춘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