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광양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결과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획득,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에 대해 6개 분야 12개 세부지표를 대상으로 정량평가(75%)와 정성평가(25%)를 실시했다.
광양시는 제23회 광양매화축제 사전가격협약제 및 착한 메뉴 개발, 착한가격업소 확대발굴 및 지원 확대, 물가정보 조사·공개 확대 등 서민 가계 부담 완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확보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지방물가 안정관리 등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해종 투자경제과장은 “물가안정 관리 최우수기관 선정은 우리 시뿐 아니라 광양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때문에 가능했다”며 “물가는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2023년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5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은 바 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남도 광양시]